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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17

제 2 권: 구속주 하나님, 제 35 과 - 율법 – 제 8, 9, 10 계명

8 계명: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 20:15, 5:19)

8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 정당히 속한 것을 그에게 주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 13:7). 도적질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질, 남을 속여 사기치는 , 교활한 방법으로 은밀히 흠치는 등등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가로채는 모든 것이 도적질이다. 도적질하지 말고, 반대로 각자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소유와 재산을 늘리도록 하여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유지할 있도록 도움과 조언을 주어야 것이고, 소유가 없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풍성한 중에서 나누어 주어야 것이다.

사람에게 정당히 속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에는 여러가지 예가 있다. 하나님을 섬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라의 권세잡은 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공세를 바쳐야 한다 ( 13:1-7, 벧전 2:13-14, 3:1).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다 ( 22:21, 12:17, 20:25). 위정자는 위정자대로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 사이의 판결을 공평하게 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여 공중의 유익을 추구하여야 것이다 ( 17:18-20, 대하 19:6-7).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군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 10:10, 고전 9:7-11, 6:6, 살전 5:12-13, 딤전 5:17-18). 또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사람은 좋은 목자와 같이 양떼에게 말씀을 공급하되 말씀과 더불어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딤전 3:1-7, 1:5-9, 벧전 5:1-4), 말씀을 가지고 사욕을 채워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된다 (고후 2:17). ,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사람에게 정당히 속한 것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에게서 도적질하는 것도 물론 되지만, 더더욱이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었다( 22:21, 12:17, 20:25). 하나님은 당연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 5:11-14, 1:6-9).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며 ( 29:2, 96:8, 대상 16:29),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는 영광이다 ( 42:8).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하셨다 ( 3:8-10). 실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여 맡겨 놓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인 하나님과 회계할 날을 준비하여야 것이다 ( 25:14-30).


9 계명: “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 20:16, 5:20).

9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므로 ( 6:16-19), 우리가 서로 간에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행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법원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외에, 사적인 대화에서 불익의 거짓을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23장과 19장에 여러가지 예가 나오는데,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는 ( 23:1),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부정당한 증거를 하는 ( 23:2), 송사하는 자의 빈부를 따져 공평하지 않은 판결을 하는 ( 23:3,6), 거짓으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 23:7), 뇌물을 받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 23:8), 속이고 거짓말하는 ( 19:11), 백성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는 ( 19:16) 등이 있다. 성도에게는 농으로라도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 5:4). 거짓 증거를 통해 이웃의 소유에 해가 되게 해서도 되고, 더욱이 많은 재물보다 귀한 명예( 22:1) 상처를 주어서는 된다.


10 계명: “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 20:17, 5:21).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다 ( 19:18, 22:39, 12:31, 13:9, 5:14, 2:8). 이웃을 향한 마음이 사랑에서 떠나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않고, 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욕심/탐심은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시작이므로 ( 1:14-15), 하나님은 죄의 근원인 탐심을 금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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